관련학칙

  1. 학사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.
    * 학칙 제45조(과정수료)
    •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한 경우
    •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
    •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
  2. 대학원과정: 제1호 가,나,다 목을 충족하고, 성적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경우
    * 학칙 제47조(대학원과정의 졸업)
    • 1) 대학원과정에서는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
    • 자격시험으로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원의 경우 시행세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    • 2) 제1항의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.
    • 3) 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.
구분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석·박사통합과정
수업연한4학기 이상 등록
*학석사연계생: 3학기
4학기 이상 등록8학기 이상 등록
*1년 이내 단축 가능
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수24학점36학점60학점
성적기준(평점평점)3.0이상(B-)
*학석사연계생:4.0이상
연구윤리학기 중 1회 이수
자격시험종합시험
외국어시험(외국인)TOPIK 4급 이상
학위청구논문심사 2회 이상논문심사 3회 이상
연구실적* 자연,공학계열-SCI(E)급 이상 1건 이상 또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서 2건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
이를 최소조건으로 하여 더 강화된 학과내규가 있는 경우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으로 적용
논문규격 및 인쇄논문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