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위원

심사위원 구성

눈문심사위원 석사과정은 3명, 박사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심사위원 자격
  • 석사학위과정: 교내·외를 막론한 전임교원,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겸임교원,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, 최소한 2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
    (외부심사위원 추천시 1명까지 가능)
  • 박사학위과정: 교내·외를 막론한 전임교원,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2인 내지 4인은 본교의 전임 교원이어야 한다.
    (외부심사위원 1명 반드시 포함, 외부심사위원 3명까지 가능)

학위논문 심사방법

  •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  •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시행한다.
  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,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.
  •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, 역본 또는 모형, 표본,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심사위원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,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논문심사 횟수
  • 석사학위과정: 2회 이상 실시한다. (공개발표 포함)
  • 박사학위과정: 3회 이상 실시한다. (공개발표 포함)
학위논문 합격판정

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.

  • 석사학위논문: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(“가”)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.
  • 박사학위논문: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(“가”)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.

학위논문 재심사

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