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
  •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(수업료, 입학금, 기타 납입금 등)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해야한다.
  •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(수업료 및 기타 납입 등)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정규등록학기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, 석·박사통합과정은 8학기이지만, 학칙 제16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1학기를, 석 ·박사통합과정은 최대 2학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 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학칙 제 16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은 6개월 또는 1년을, 석사과정은 6개월을, 석·박사 통화과정은 최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.<2015.1.30 개정>
  • 정규등록학기를 마쳤으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학점등록 대상이며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합니다.

휴학

  •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(양식)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학·석사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.
  •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(1년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, 장기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경우,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)
  •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,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,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)
    가. 석사과정 : 4학기(2년)
    나.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: 6학기(3년)
  • 등록휴학의 경우, 수업일수 1/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에만 납부한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.

복학
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(2월 및 8월 중)에 유세인트를 통해 복학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 납부,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(양식)을 작성, 전역증 사본(또는 주민등록 초본)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재입학

  • 매학기 소정기간(7월 말 8월 초, 1월 말 2월 초) 중에 재입학신청서(양식)를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.
  • 징계적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