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제 16조의 과정 별 수업연한을 조건 충족 시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* 학칙 제 16조(수업연한)
- 석박사통합과정: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시작 전
- 석사과정: 제3학기 시작 전